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4일 국무회의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상정·의결, 교육과학기술부 등 20개 부처의 53개 대통령령에 근거한 54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그 소속·직급을 변경하기 위한 일괄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행안부는 ‘작고 유능한 실용 정부’ 구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2단계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보고·확정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제1중앙징계위원회’와 ‘제2중앙징계위원회’가 ‘중앙징계위원회’로 통합·운영되며,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내국인입학비율조정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로 이관되는 등, 총 54개 위원회가 통폐합되거나 소속·직급이 조정됐다.
또 대통령령 근거 위원회 77개 중 기 정비된 11개를 포함하여 총 65개(84.4%)의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2개 위원회도 올해 안에 정비될 예정이다.
심규호기자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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