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REACH) 제도’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의 등록률이 미비해 당장 대EU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REACH 총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REACH제도에 등록한 업체는 총 2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상 업체의 8%다.
특히, 중소기업청의 REACH 등록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62개 업체 중 9월 말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9월 들어 지원을 신청한 업체도 38개에 불과했다.
작년 6월 발효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EU시장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물질을 그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하고 평가·허가·제한하는 화학물질관리제도다.
오는 12월 1일까지 해당 물질의 사전등록을 마치면 최장 11년간 본등록 유예 및 시험자료 공동생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본등록 비용부담은 물론이고 절차도 복잡해져 사실상 EU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정동희 지경부 산업환경과장은 “기한 내 사전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물질정보교환포럼을 통한 정보공유는 물론이고 본등록자료 공동 생산과 최장 11년간 본 등록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우리 기업들이 REACH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류경동기자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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