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파생상품 ‘키코(KIKO)’ 손실 등으로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기관이 대출금의 40%까지 20억원 이내에서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우량 중소기업이 흑자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신규대출, 출자전환, 만기연장, 원리금 감면 등의 지원을 담은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중소기업을 신용위험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한 뒤 일시적 경영난에 직면한 B등급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신속하게 채권은행 협의회를 구성해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이 키코 손실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대출금의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일반 기업은 대출금의 60∼70%를 10억원 이내에서 보증을 해준다.
부실 징후가 있으나 회생 가능한 C등급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고 회생 불가능한 D등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C등급 기업이 지원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한 차례 재평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은행들은 환율변동 위험에 과다하게 노출된 기업이나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한 기업, 개별 은행의 채권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유동성 부족 징후가 있는 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 때 비재무적 요인까지 감안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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