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쇼핑 `총성없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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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000만 중국 인터넷 사용자를 겨냥한 온라인 쇼핑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한편 유럽연합(EU)은 온라인 쇼핑 이용자의 권리를 확대·강화하고 회원국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자 권리장전’을 마련했다.

9일(현지시각) 중국 알리바바그룹은 중국 내 최대 소비자(C2C)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Taobao.com)에 향후 5년간 50억위안(7억2500만달러)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유럽위원회(EC)는 EU 27개 회원국을 오가는 온라인 쇼핑 이용자의 권리확대를 골자로 한 새 제도를 마련했다.

중국의 2억5300만 인터넷 사용자 중 3분의 1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한다. 이중 4분의 3 이상이 타오바오에서 거래를 한다. 알리바바가 온라인 쇼핑 시장의 ‘철옹성’ 타오바오에 대규모 추가 투자를 결정한 것은 검색 시장 1인자 바이두의 도전장에 이어 e베이도 다시 경쟁에 가세하는 등 이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타오바오, 1위 굳히기 착수=이번에 알리바바가 타오바오닷컴에 투자하기로 한 50억위안은 지난 2003년 타오바오가 문을 연 이래 알리바바가 투자해온 총 15억 달러보다 세 배 이상 많은 규모다. 이는 급성장하는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1위 자리를 확고히 하고 바이두 등 추격자들의 맹공을 따돌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터넷 컨설팅 업체인 아이리서치를 인용해 중국 소비자들의 온라인 거래액이 지난 2005년 160억위안에서 올해는 1260억위안으로 8배 가량 폭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타오바오 사용자들의 지난해 물품 거래액은 433억위안이다. 올해 상반기 이 사이트의 물품 거래 규모는 이미 418억위안을 넘어섰다. 죠셉 차이 알리바바 최고재무담당(CFO)은 “온라인 상거래의 성장세가 중국 경제 성장률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색 지존 바이두, 본격 경쟁 점화=알리바바를 자극한 또다른 원인으로는 바이두닷컴 등 후발주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중국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65.8%의 점유율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바이두는 올 연말 사이트 오픈을 목표로 지난달 중국 전역 1만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e커머스 플랫폼인 ‘바이두 유아(Youa)’의 테스트에 들어갔다.

세계 최대 경매 사이트인 e베이도 지난해 홍콩 톰그룹의 중국 내 인터넷 자회사인 ‘톰온라인’을 통해 ‘이치넷(Eachnet)’이라는 브랜드로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재가동했다. e베이는 지난 2003년 상품 등록 및 판매 수수료를 내지 않는 타오바오의 등장으로 중국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수모를 겪었다. 닝 리우 BDA 애널리스트는 “타오바오에 대한 사용자 충성도가 워낙 높아 바이두가 타오바오의 사용자를 뺏어오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검색 시장에서 바이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은 무시못할 강점”이라고 말했다.

◇EU는 소비자 보호에 앞장= EU의 오라인 쇼핑 ‘소비자 권리장전’ 제정은 EU내 소비자들이 국경을 초월해 보다 저렴한 가격과 정확한 제품정보, 소비자 보호규정에 근거해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풀이된다.

EU 인구의 3분의 1, 약 1억 5000만 명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약 3000만 명만이 자국 외 지역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 제도는 우선 각국 정부에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후 2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환불해주도록 하는 ‘쿨링오프(Cooling off)’를 주문하고 있다. 현재 약 절반 정도의 회원국에서는 이 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결함이 있는 제품이나 배송지연에 따른 수리·교환·환불 등과 관련해 더욱 강력해진 보증 규정이 마련됐고 가격정보와 가산금 부과에 대해 명확한 공개까지 요구하고 있다.

메글레나 쿠네바 EU소비자문제 집행위원은 “새 제도는 온라인 쇼핑의 신뢰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자국 외 지역에서 구매시 더욱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의 실행에는 향후 EU 정부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제도의 상당 부분이 각국 소비자 관련제도에 반영되는데 적잖은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경·이정환기자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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