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통합하기 위한 ‘한국연구재단법’ 정부안이 확정되면서 설립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은 정부조직 개편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산하의 연구지원재단을 통합해 설립하는 것으로, 교과부의 연구개발사업 지원창구 일원화를 통해 연구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당초 비상근 이사회 의장으로 했던 이사장을 상근 기관장으로 변경했고, 연구분야별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관리전문가(PM)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한국연구재단이 기존 3개 기관의 권리·의무와 고용 등을 승계하도록 하여 기관 구성원들의 고용불안이 없도록 했다.
교과부는 한국연구재단법 공포 이후 재단 출범까지 시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미리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 공포 전에 재단 발족을 위한 정관·인사규정 등 각종 규정안 마련, PM제도 운영방안 논의, 조직설계 등 사전 실무작업을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권건호기자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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