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무등록 대부업체의 광고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한국생활신문협회와 공조해 생활정보지 등이 대부 광고를 게재할 때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케 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생활정보지와 인터넷상의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대부업협회에 설치된 대부업피해신고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도 신고 받는다. 피해자가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업체의 부당이익을 반환토록 하는 등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대부중개업체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돌려주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체는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금융애로상담창구’를 현재 3곳에서 7곳으로 확대하고, 자체 운영하는 ‘서민맞춤 대출안내 서비스’에 국민은행과 농협 등 대형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사금융 이용자는 189만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33만명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자체 운영하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의 올해 상반기 상담건수는 206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1%나 증가했다.
이정하 서민금융지원실장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서민맞춤 대출안내 서비스(www.egloan.co.kr)’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이 있는지 알아 보는 게 좋다”면서 “부득이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대부계약서와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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