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은 고인에 대한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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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입법하겠다고 밝힌 ‘최진실법’과 관련, 고인을 ‘사이버 모욕죄’ 강행에 이용하고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반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진실법이 아니더라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필요하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예술의 기본 소재인 창작의 기본은 자유로움인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인터넷 공간에 대한 끝없는 감시와 한없는 통제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하고, 다만 인력부족 등 법집행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종걸 의원은 ‘최진실법’을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비유했고, 최문순 의원도 “‘최진실법’은 고인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최 의원은 “고 최진실씨 소속사 대표와 유족들도 원하지 않는만큼 정부가 되레 최진실씨를 욕되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왜 다시 특별법을 만드려는지를 따져 물었다.

서갑원 의원은 “악플도 문제지만 무책임한 기사도 문제”라며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면 일부 네티즌의 댓글이나 증권가 선전지를 최소한 검증도 없이 기사화해 증폭 시키는 언론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반면에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선전지성 내용으로 국민 배우가 희생되는 아쉬운 사건이었다”며 “이번 기회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도 해서 제2의 최진실씨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오늘자 야후코리아 조사결과에도 국민의 67.3%가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다. 욕설 등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며 “사이버 모욕죄는 기존 모욕죄와는 달리 피해의 정도와 확산성이 엄청나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답변에 나선 유인촌 장관은 “이 문제는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