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주말 의원총회를 갖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한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변 의원의 법안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적으로 규율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되 입법·사법·행정 3부에서 각각 3인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악용을 규제할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가 조화를 이룬 합리적인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변 의원은 “정부안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단순 심의기능만 가진 허울뿐인 기구이며, 주요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게 줬다”며 “행안부는 전자정부 업무 및 주민등록정보와 CCTV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직접 다뤄 그 자체가 주요 감독 대상인데 스스로 권한을 갖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실효성 있는 독립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변 의원의 법안과 이미 제출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발의안, 정부안이 치열한 논의를 거쳐 병합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5개(2개는 철회)를 발의할 정도로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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