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수출시 국내 IT서비스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했던 전자정부사용관리방안이 개정돼 향후 전자정부 수출이 보다 용이해지게 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 9월 ‘전자정부 사용관리방안’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구축한 IT서비스 기업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손쉽게 행사하거나 개작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전자정부사용관리방안은 ‘원활한 운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IT서비스 기업이나 SW기업에게 사용권, 개작권을 부여할 수 있다’로 명시했으나 개정된 방안에는 ‘사용권 개작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 구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려는 IT서비스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지운 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일부 해외 국가에서 국내 IT서비스 기업들에게 지적재산권 확보 여부를 요구했으나 개작권 부여를 발주자(정부)의 재량으로 규정함으로써 시행 착오를 겪는 일도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내 IT서비스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자 정부 수출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형준기자 hjyoo@
IT 많이 본 뉴스
-
1
이통 3사, LTE 요금제 57% 없앤다…통합요금제 출시 잰걸음
-
2
이통 3사 2024년 매출 59조원 전망…새해 60조원 넘긴다
-
3
KT 키즈폰 '포차코 폰' 출시…출고가 35만원
-
4
111퍼센트, '운빨존많겜' 스타필드 수원 팝업스토어 오픈
-
5
[CES 2025] CES 2025 곧 개막합니다
-
6
크래프톤, CES서 엔비디아와 AI 기반 이용자 상호작용 게임 캐릭터 최초 공개
-
7
[CES 2025]SK, 혁신적 AI 기술 총망라
-
8
AI 동반자 '빅스비' 나온다…삼성, 갤S25 이달 23일 공개
-
9
KT 토탈영업TF 정식 편제…조직개편 마무리 수순
-
10
1조원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표류'…“콘텐츠 IP 확보 절실”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