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수출시 국내 IT서비스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했던 전자정부사용관리방안이 개정돼 향후 전자정부 수출이 보다 용이해지게 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 9월 ‘전자정부 사용관리방안’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구축한 IT서비스 기업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손쉽게 행사하거나 개작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전자정부사용관리방안은 ‘원활한 운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IT서비스 기업이나 SW기업에게 사용권, 개작권을 부여할 수 있다’로 명시했으나 개정된 방안에는 ‘사용권 개작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 구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려는 IT서비스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지운 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일부 해외 국가에서 국내 IT서비스 기업들에게 지적재산권 확보 여부를 요구했으나 개작권 부여를 발주자(정부)의 재량으로 규정함으로써 시행 착오를 겪는 일도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내 IT서비스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자 정부 수출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형준기자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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