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법사행성게임 이용자는 물론 불법사행성게임장이 입주한 건물의 주인도 처벌될 전망이다. 또 온라인 도박 차단시스템도 구축된다.
정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 사행성 게임 및 도박물 근절 대책이 마련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 직후 갖은 브리핑을 통해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단속을 지속했음에도 최근 ‘바다이야기류’ 불법게임과 불법 개·변조 게임물 및 온라인 도박게임 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지난 5월부터 운영해 온 법무부·문화부·방통위·검찰청·경찰청 등 관계부처간 협의체에 국무총리실과 국세청 등도 참여,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법·제도를 개선해 불법사행성게임 이용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상습적 환전 등 사행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와 불법사행성게임장이 입주한 건물주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소년게임장의 영업시간도 현행 24시간에서 자정까지로 단축하고,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경품제공을 금지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또 내년중에 불법 사행성 게임물 통제시스템을 개선해 게임위·게임제공업소·등록관청·국세청 등과 연계하는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불법 운영 사전 차단 및 체계적 사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아케이드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보급을 통해 게임물 이용현황 실시간 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도박에 대한 차단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기존 도메인 네임 서버(DNS) 차단방식의 문제점인 우회접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차단방식(URL) 도입을 추진키할 예정이다.
이밖에 검찰은 조직폭력배 개입 게임장 및 불법 사행성 게임물 제작·유통 사범, 인터넷 도백 개장 사범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금 추적 수사를 통해 운영자금 및 재투자 자금을 박탈하거나 몰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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