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치아화학공업이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펼쳐온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특허공세가 적어도 국내서만큼은 힘을 잃게 됐다.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니치아가 보유한 질화물반도체소자에 관한 국내 특허(제491482호)에 대해 지난해 10월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니치아의 ‘이중 헤테로 구조체를 구비한 발광 질화갈륨계 화합물 반도체 장치’와 관련한 국내 특허(제406201호)에 대해서도 무효 심결을 받아냈다. 이로써 지난해 9월과 10월 니치아가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총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근거가 되는 특허들이 모두 무효가 됐다. 니치아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두 건에 대해서도 서울반도체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서울반도체가 국내 등록 무효판결을 이끌어 낸 특허는 니치아의 ‘질화물계 반도체 발광소자의 구조’에 관한 기술이다. 특허심판원은 이 특허가 등록될 당시 필수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심결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로써 국내 특허에 관한한 운신의 폭이 더 넓어졌다”며 “유사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번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치아측은 “특허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자료에도 불구, 이와 반대되는 심결을 내린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특허심판원 심결과 법원 판결은 별개이므로 손해배상 소송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석현기자 ahn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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