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통화 문제 등으로 한동안 연기되었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가 드디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일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시행을 위한 고시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심사 등 후속 일정을 감안할 때 이르면 10월내에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란 기존 시내전화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로 번호이동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인터넷전화는 유선전화 대비 저렴한 요금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 앞에 `070` 번호가 붙어 사용자들의 반감이 있었다.
이에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은 꾸준히 번호이동 제도의 시행을 주장해 왔고, 긴급통화 등의 문제 등으로 연기되어 왔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가 이제야 시행되게 된 것.
방통위는 "지난 3개월 동안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한 끝에 마침내 보완대책이 마련되어,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통한 음성서비스간 경쟁 확대, 저렴한 요금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다양한 서비스 이용 등 소비자의 혜택 증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금번에 마련된 인터넷전화 보완대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인터넷전화의 특성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인터넷전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용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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