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요청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식품 중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및 판매 금지 품목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에서 중국산 유제품(분유, 우유, 유당)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인 과자류와 초콜릿류 등을 대상으로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종에서 멜라민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기 때문이다. 동서식품 ‘리츠센드위치크래커치즈’, 화통엔바빵크의 ‘고소한쌀과자’, 해태제과의 ‘미사랑카스타드’와 ‘미사랑코코넛’,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 ‘밀크러스크’, 유창에프씨 ‘베지터블크림파우더 F25’ 등이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식약청은 멜라민 함유여부에 대한 시험검사가 진행중인 가든웨이퍼, 감자고로케 등 366개 제품에 대해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통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정진욱기자 coolj@
플랫폼유통 많이 본 뉴스
-
1
국세청,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패소
-
2
“안 읽은 업무 메시지 요약하고 답장보내줘”…카톡서 말 한마디면 업무 끝
-
3
신제품 출시 전 반응… '사람' 대신 'AI'에 묻는다
-
4
카카오톡에서 AI 비서 호출해 주문·예약까지…메신저 넘어 일상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
-
5
단독카카오, 웹툰·음원·카카오T에 스테이블코인 결제 연동…소설 원작 AI 애니 제작도
-
6
면 뽑고 불량 잡고…라면업계 'AI 러시'
-
7
[르포] 촬영·미팅·팝업 한 건물에…G마켓, 성수에 '셀러 베이스캠프'
-
8
전국 팔도 먹거리 축제 연계...두 달간 'K푸드 페스타' 개최
-
9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콘텐츠' 입힌다…이커머스 '발견형 쇼핑' 경쟁
-
10
[이슈플러스] 소비자 조사 수개월→3일…정확도 90% 넘어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