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이동전화 가입용 ‘온라인 이용계약서’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또 남의 이름을 훔쳐 가입하는 것(대포폰)을 막기 위한 전자서명,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절차가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이동전화 가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명의도용을 예방하기 위한 ‘이동전화 가입 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은 이 개선안에 따라 이달부터 요금제·부가서비스·의무약정기간설정 등을 포함하는 정식 ‘온라인 이용계약서’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거래 특성상 대면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을 신청할 때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이동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오는 12월부터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이용계약 관련 서류를 전자적(스캔)으로 보관하는 서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선불폰의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최영진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이동통신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이동전화 서비스 판매자들이 정식 ‘온라인 이용계약서’를 쓰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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