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업상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했다.
LG는 영업비밀 보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영업비밀 보호 실무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모든 계열사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영업비밀 보호 프로세스를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비밀 보호 매뉴얼’은 LG 법무팀이 계열사 영업비밀 보호 사례와 법률을 분석해 LG에 가장 적합한 영업비밀 보호 방법을 제시한 맞춤형으로 △영업비밀의 개념과 침해 유형 △영업비밀 침해 시 법적 구제수단과 대응 절차 △임직원의 영업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체계적이고 쉽게 구성돼 있다. 세부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임직원 채용·퇴직·분쟁 발생 시 등 구체적으로 구분해 체크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임직원을 뽑을 때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 보유 여부 확인, 전직 금지와 비밀유지 서약서 등의 존재 확인, 영업비밀 반입 금지 경고와 전직자용 별도 약정서 체결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LG관계자는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생기는 것은 회사와 임직원 사이에 무엇이 영업비밀인지를 명확하게 공유하는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례가 대다수”라며 “LG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영업비밀 침해 관련 사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LG는 26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그룹 차원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서로 공유할 계획이다.
강병준기자 b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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