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전기회생제동장치(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충전하는 장치)나 고전원 전기장치, 구동축전지 등을 사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의 주요기술로 주제동장치와 연동해 작동하는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오작동을 예방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교류 25V, 직류 60V를 초과하는 고전압 전기장치를 사용하는 데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감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한편, 구동 축전지 장착에 따른 발화와 폭발 등도 예방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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