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수입 통관시 차량형태와 메이커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22일 수입 승용차의 표준품명·규격제도를 확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준품명·규격제도는 현재 통용되는 품목분류체계인 HSK 품목번호 체계로 확인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 특성에 따라 품명과 규격을 세분화해 수입업체가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품목분류 체계인 HSK는 연료점화방식과 배기량에 따라서만 차량을 구분할 뿐이어서 이 체계에 따른 신고만으로는 차량 형태가 세단인지 왜건인지, 또는 쿠페인지 등을 구분하기 힘들었다.
새로 시행되는 승용차 표준품명·규격제도는 승용차를 연료점화 방식과 HSK 품목번호에 따라 세단,밴, 쿠페 등 9개 차종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우리나라에 주로 수입되는 도요타와 벤츠 등 모두 35개 자동차 브랜드의 배기량과 변속기 형태, 연식 등을 세분해 코드화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관세율이나 개별소비세 과세 확인은 물론, 수입 중고차의 연식 파악을 통한 과세가격 심사가 더 쉽고 정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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