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업체에게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상습적인 법위반 행위를 단절하기 위해 상습 법위반 업체에는 최고 영업정지 요청까지 가능토록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 등 4개 법률 등을 개정해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습 법위반 업체는 과거 3년간 같은 법 위반으로 경고를 3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일정수준(공정거래법 등 5점, 하도급법 2점) 이상이면 해당된다. 공정위는 현재 조치수준별로 서면경고 0.25,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씩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3년간 경고 조치 이상을 4회 받고 벌점이 일정수준 이상(공정거래법 10점, 하도급법 5점)이면 5회 위반부터 고발조치키로 했다. 가중조치를 받은 상습 법위반 업체는 공정위를 통해 명단이 공개되며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제한, 15점 이상이면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존에도 상습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조치를 가중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소관법률별로 제도의 내용이 상이하고, 운영도 복잡해 그동안 통일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년간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업체수는 209개, 경고 이상을 받은 업체는 81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측은 “경기장에서 반칙을 일삼는 선수를 레드카드로 퇴장시키듯이 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법을 착실히 준수하는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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