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홈에버 기업결합 승인

 별다른 조건없이 규제당국이 홈플러스-홈에버(구 까르푸) 기업결합을 승인함에 따라 국내 대형마트 업계가 이마트(116개)-홈플러스(107개)-롯데마트(58개)의 ‘2강 1중’의 판도로 굳어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8일 홈플러스­홈에버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유통업계의 대형 인수합병(M&A)이 마무리됐다는 의미다. ‘독과점 우려가 있는 일부 점포 매각’이라는 조건도 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홈에버 35개 점포 합병 작업을 통해 업계 1위인 이마트 추격에 가속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는 5개 점포에 대해 주요 상품 가격을 경쟁 가격 수준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건을 달았지만 영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점포매각 시정조치가 없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홈에버 점포들을 새로운 홈플러스로 새단장해 고객들에게 홈플러스만의 좋은 서비스, 가치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홈플러스는 기존 점포 72개에 홈에버 점포 35개를 합쳐 총 107개 점포를 확보하게 된다. 대형마트 1위 업체인 이마트 116개 점포에 바짝 다가선 것이다.

 공정위는 2006년 9월 이마트-월마트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반경 5㎞이내(지방은 10㎞)의 범위에서 독과점에 의한 경쟁 제한성이 있는 점포 4, 5곳을 매각하라는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홈플러스-홈에버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7∼14곳의 점포가 매각대상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마트-월마트 때와 달리 점포매각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은 채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공정위는 홈에버 시흥점 등 5개 점포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고 3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주요 내용은 △홈플러스가 가격 책정을 하는 100개 상품에 대해 전국 평균 가격 이하 수준 유지 △시정조치 대상 점포와 비교대상 점포간 최저 가격 보상제 도입 △2년후 신규 점포 개점 등 시장상황이 변할 경우 시정조치가 가능하다 등이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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