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수출중소기업에게도 ‘원자재구입 특별자금’ 보증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원자재구입 특별자금보증 대상은 제조업 또는 제조 관련 도매업 영위 중소기업이었다. 이번 특별보증은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하고 부분보증비율도 5%포인트 높여 85% 고정비율을 적용한다. 또한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한 장기보증기업은 추가 보증지원을 제한했으나 이번 조치에서는 수출중소기업을 예외로 두기로 했다.
김준배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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