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납품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 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하는 한편 경쟁 백화점 입점을 방해한 롯데와 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백화점 3개사는 납품업자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전자정보교환시스템(EDI)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취득해 매출 정보 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백화점은 납품업자가 경쟁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을 사전에 방해하고 경쟁 백화점에 입점한 경우 마진 인상·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퇴점 조치를 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롯데백화점은 입점 방해와 경쟁사 매출 정보 부당 취득 행위로 7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현대백화점은 경쟁사 매출 정보 부당 취득과 납품 서면계약서 미교부 행위로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신세계백화점도 경쟁사 매출 정보 부당 취득 행위로 과징금 3억2000만원, 신세계이마트는 판촉사원 파견 부당 강요 행위로 시정명령을 각각 받았다.
공정위는 5대 대형 유통업자에 대해 일시에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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