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11일 카드회원 불법 모집을 규제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미등록 모집인 조사 및 제재 근거를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등록 모집인 외 다른 사람에게도 회원 모집을 맡기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가 여전해 모집인의 불법 행위를 여신금융협회나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1월부터 여신금융협회에 모집인 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모집인 운영 규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모집인은 신용카드 회원을 유치할 때 반드시 명함을 줘야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집인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 발급 신청서와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의 관리도 강화한다. 또 카드사들이 모집인에게 연간 10시간의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편 8월 말 현재 카드 모집인은 3만9088명으로 지난해 말 4만6675명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지만 최근 2개월 사이에 1065명이나 급증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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