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LFG)를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고유가 및 기후변화 등 국제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환경부가 11일 발표한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은 국고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매립가스 등 바이오가스를 고부가가치의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연료나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2009년도 예산(안)에 구미시 등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매립가스 자원화(발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에는 매립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립가스 등 바이오가스를 자동차연료나 도시가스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근거로 마련한다.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기술개발이 부진하고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매립장 중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230여개 시설에도 자원화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매립가스가 분당 2㎥이상 발생하는 구미 등 27개소 매립장에는 오는 2012년까지 자원화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 측은 “중소규모 매립장 40여개소에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이 설치되면 연간 원유 31만3000배럴 상당의 폐기물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365억원의 대체에너지 효과와 277억원의 탄소배출권 등 연간 642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철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기물에너지팀장은 “향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뿐만 아니라 음식물 및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각종 유기성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것”이라며 “폐기물에너지화 정책은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 저탄소 녹생성장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순욱기자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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