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제도 이용 방법에 따라 국내 중전기기 품목이 수출할 때 관세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산세관이 최근 ‘중전기기산업의 FTA 활용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마련, FTA 체결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고 이를 사용한 제품을 다시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면 전동기, 변압기, 차단기 등의 품목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FTA 제도를 두 번 이용하는 셈이다.
비결은 바로 FTA 체결국 간 무관세 혜택과 FTA 내용에 포함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활용하는 것. 우선 중전기기 부분품을 수입할 때 한·아세안 FTA 등에 적용하는 협정세율을 적용하면 무관세, 혹은 낮은 세율로 수입이 가능하다. 중국과 FTA 체결이 되지 않았지만 중국산 차단기, 개폐기, 배전제어기기 부분품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을 이용하면 저세율로 수입이 가능하다.
수출은 칠레, 싱가포르, EFTA, 말레이시아 등 FTA 체결국에 무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는 한미 FTA 에서도 일부 중전기기, 그중에서도 특히 전동기는 관세 즉시철폐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부품을 완전히 수입해 조립하는 것만으로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각종 원산지 결정기준 활용이 필요하다는 게 부산세관 측의 분석이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외산을 사용하는 부품을 일부 국내산으로 전환하거나 반제품을 수입, 추가 가공 공정을 거치는 등 생산공정을 변경하면 해외 부품을 많이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산세관 측은 이런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중전기기업체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출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FTA가 비준되면 전동기를 미국에 수출할 때 연간 약 380만달러의 관세특혜을 볼 수 있어 약 3.5%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FTA 체결국이 늘어나면 이런 방법을 활용, 특혜관세로 인한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세관 측은 “중국, 인도 등 후발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으며 중전기기가 내수 위주의 산업을 탈피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순욱기자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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