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부터 생산 및 수입되는 모든 아날로그TV와 모니터에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디지털 전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 튜너를 내장한 텔레비전 수상기와 모니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해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 부착을 의무화 한 「지상파 텔레비전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 부착에 관한 고시」를 9월 5일 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아날로그 튜너를 내장한 텔레비전 수상기와 모니터는 아날로그방송 종료일, 디지털방송 시청을 위한 별도 기기 필요, 안내 전화번호 등을 표시한 안내문을 제품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날로그 튜너를 내장한 텔레비전 수상기 및 모니터를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자는 제조일과 통관일 시점에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08. 11. 6일)부터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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