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규제 논란을 불러온 저작권법 개정안이 대폭 완화된다. 개인계정 삭제 조항은 폐기되고 이용정지나 접속차단 등 각종 제재조치 기간도 최장 1년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인터넷 이용이나 접속을 최장 1년까지 정지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사이트 폐쇄나 다름없다며 여전히 과잉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 가운데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온 조항을 이같이 완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문화부는 △저작권 위반 시 개인계정을 삭제하는 조항은 폐기하고 △개인계정 이용 정지 △인터넷 게시판 및 사이트의 폐쇄 △정보통신망 접속 차단 등은 기한을 최장 1년 이내로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계정을 삭제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개인의 인터넷 이용권과 기업의 사업권 자체를 영구 박탈하는 과잉규제로 위헌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영우 저작권정책과장은 “기존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동안 수렴한 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용해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일부를 수정했다”며 “개인계정 삭제 조항은 없애고 다른 부분은 기간을 최장 1년 이내로 제한한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인터넷 사업자가 1년간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이트 폐쇄와 다를 바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문화부에 의견을 개진한 결과 최근 일부 빼놓고는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개인계정 삭제 조항을 없앤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수정안 자체도 기본적인 뼈대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인 망 차단 권한을 문화부가 갖겠다는 것 등 이번 개정안은 그 자체가 수평적 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새로운 법을 자꾸 만들려 할 것이 아니라 기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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