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한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국제 카르텔 공동조사는 물론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들이 유럽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을경우 우리 경쟁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유럽 소재 기업의 국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3일 유럽연합 경쟁당국과 ‘경쟁정책 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일 서울에서 EU 집행위원회 산하 경쟁총국과 ‘경쟁법 집행에 관한 한-EU 협력 협정’ 가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외국 경쟁당국과 구속력 있는 협정을 체결한 첫 사례다. 기존에는 경쟁정책의 국제적 협력을 위해 러시아, 루마니아, 터키 등과 양해각서(MOU)를, 호주, 멕시코, 캐나다 등과는 협정보다는 한 단계 낮은 기관간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내년 2월 유럽 경쟁당국과 본서명을 체결한 후에는 상대국 기업의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 뒤 통보할 의무를 지니고, 제재 조치를 내린 뒤에는 상대국에 알려줘야한다. 또 경쟁법 위반 행위를 조사할 때 서로 협력하고 국제 카르텔에 대한 공동조사도 실시한다. 공개 가능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동시에 정기적 만남을 통해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공정위는 내년 초 경쟁법 적용이 가장 활발하다는 EU와 국가간 조약에 준하는 협정을 체결한 뒤 미국, 중국, 일본 등과도 같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맺을 계획이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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