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시장지배적사업자 결정 관련 행정소송 준비

 NHN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NHN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법률 검토작업을 거쳐, 행정소송 기한인 이달말까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HN은 공정위에서 보내온 공문 내용에 대해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한 뒤 김앤장을 비롯해 다수의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8일 NHN을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고 NHN은 수긍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쟁점은 포털에 대한 시장획정 부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면서 매출액과 검색쿼리 등을 기준으로 각각 48.5%와 69.1%를 점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NHN은 포털 시장획정 없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해 왔다.

 NHN 법무협력팀의 관계자는 “포털 시장에 대한 규정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일이고,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포털을 포털 범주에 넣지 않는 등 오류가 많다”며 “이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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