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센터간 각종 교통정보 데이터 호환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위급시에 국토부나 한국도로공사에서 긴급요청을 하지 않는 한 센터간 연계가 되지 않아 교통정보 데이터 호환이 되지 않고 있으나 인접도로 구간의 교통정보를 표시하는 도로전광표지판(WMS)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교통정보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관련 교통센터 상호간 정보교환 기술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5년 이론적인 부문만 반영해 제정했던 교통체계효율화법을 3년간 운용하면서 드러난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반영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통관련협단체, 지방자치단체 교통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개정되는 지침 및 기준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존에 있던 법률상의 항목별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거나 불필요한 사항들을 삭제하는 등의 작업을 거치면 교통 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센터가 연계가 용이해져 교통정보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교통정보와 관련된 정보 항목은 신설하고,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며 입력범위 등 정보형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 기상측정기는 기온이나 습도 등 단순 기상정보만 제공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면온도나 강우 예측량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정보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차량 검지정보 역시 대·중·소형차 정도의 항복만 분류했다면 좀 더 세분화해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ITS 코리아의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교통관리를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며 “각종 교통정보 데이터의 호환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면 국민 생활권역 중심의 교통 정보 이용이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jyh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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