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원장 박종국 www.nfrdi.re.kr)은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 및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호주의 LMO 위해성 분석 가이드’를 번역·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L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을 제정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의 LMO법 발효에 따라 LMO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심사의 효율성과 개선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호주의 LMO 위해성분석 가이드’를 발간했다. 호주는 지난 2001년 유전자공학법 시행에 따라 여러 위해성평가 및 심사 경험을 갖고 있으며, 관련 심사 및 기준도 국제 기준과 잘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LMO는 생명공학기술을 통해 유전적으로 재조합된 생물체로서 생명공학기술 발달로 우리생활에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제적으로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만들어져 LMO의 국가간 교역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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