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용과 관련 KT와 LG파워콤이 30일부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KT와 LG파워콤에 대해 30일부터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모집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결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KT는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LG파워콤은 9월 23일까지 각각 30일, 25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를 신규로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회선을 증설하거나 결합서비스와 같은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정지 기간 중에도 허용된다.
또한 현재 KT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읍면지역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에 대해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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