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이 하나로 통합될 예정이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따른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종합적인 정책이 추진된다.
여기에 방통위 적용 법률을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해, IPTV와 같은 신규서비스가 향후 시장에 등장해도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은 방송통신 융합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제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은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을 통합 재구성한 것이다.
총칙, 방송통신의 발전, 방송통신기술 진흥 및 인력양성,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기술기준, 방송통신 재난관리, 보칙 등 본문 7장 54조, 부칙 10조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방통위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통합적 방송통신의 개념을 정의했다.
또한 사회적 공동체 형성, 권익보호, 이용자 편익 극대화 등 정책의 기본 이념과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원칙 등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다.
특히 앞으로는 방통위가 적용 법률을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신규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및 인력양성`,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등`, `방송통신 기술기준 및 재난관리` 등의 내용이 제정안에 언급되어 있다.
방통위는 금번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이원화 되어 있던 방송과 통신의 실질적 융합이 촉진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이 가능해져 방송통신 서비스, 기술 등 방송통신 전 분야에 걸친 획기적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법은 9월초까지 관련부처 의견 수렴한 후 9월 중순 입법 예고를 거쳐 11월말과 12월 사이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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