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기게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공세를 벌이는 일본 니치아가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서울반도체의 배상액 규모는 니치아가 청구했던 5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1000만원에 그쳤다.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은 서울반도체가 양사 간 특허 분쟁과 관련, 왜곡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언론사에 배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니치아가 지난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사이드 뷰 LED 디자인 특허’ 침해소송 배심원 평결 직후 ‘미국 디자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라는 이름의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서울반도체는 니치아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됐지만 배상액 규모가 워낙 작아 ‘사실상 승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니치아는 해당 문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5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게재문이 니치아의 명예를 일부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당초 청구액인 5억원보다 적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반도체측은 “니치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석현기자 ahn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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