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자신만의 창작물이라 생각하는데 꼭 그럴까요.” 저작권을 취재하면서 만난 모 전문가가 던진 말은 의미심장했다. 저작물은 누구의 것인가. 당연히 저작권자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저작물이 탄생하기 위해 저작권자는 그간 사회가 이뤄왔던 여러 학문적·예술적 성과를 소스로 삼는다. 이미 존재하는 많은 저작물에서, 심지어 네티즌의 톡톡 튀는 용어에서도 ‘영감의 빚’을 질 수밖에 없다. ‘마이 페어 레이디’는 피그말리온 신화에서 모티브를 따온 창작물이다. 성경을 비롯해 무수한 역사적 유물이 없었다면 ‘다빈치코드’가 탄생했을까. 그래서 모든 작품은 새로운 창작물이면서 사회적 산물의 결과기도 하다.
저작물이 저작권자만의 ‘순도 100% 창작물’로만 규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저작물이 기존 사회의 지적자산에 도움을 얻은 것이라면 그 일부를 사회가 활용할 수 있게 돌려주는 발상이 필요하다. ‘공정이용(fair use)’ 개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사회적으로 용인된 수준에서 타인의 저작물 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개념이 2000년 디지털밀레니엄법에 이미 명시됐다. 그래서인지 워싱턴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콘텐츠·저작권 관계자들은 저마다 공정이용을 강조했다. 저작물의 적절한 사용이 다른 저작물의 창조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이익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크리에이티브커먼즈, CCIA, 퍼블릭날리지 등 인터넷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많은 단체들이 이런 취지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변호사 셔윈 시는 “기본권과 달리 지식재산권(저작권)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적(functional)’ 권리일 뿐”이라고 규정한다. 다시 묻는다. 저작물은 누구의 것이며 저작권법을 만든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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