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달 9일 대한상공회의소 재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14일 추진했던 공청회가 일부 언론단체의 반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사회는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보고,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의 발제에 이어 각계 전문가(붙임 참조)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 박균제 법무법인 렉스 변호사. 언론개혁시민연대 추천인, 한국방송영산산업진흥원 추천인, 한국방송협회 추천인, 한국DMB 추천인, 한국 케이블TV협회 추천인, 한국PP협회 추천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추천인, 한국지역방송협회 추천인 등이 나선다.
또한, 방통위는 선정된 패널 외에 공청회에서 발표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달 1일까지 성명, 연락처, 소속, 주요 발언 요지를 작성하여 방송정책국(방송정책기획과)에 제출하면 소속 기관의 대표성, 발언 내용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발표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공청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온라인, 공문, 공청회 발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제시가 가능함에도 패널선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유 등으로 공청회 개최 자체를 반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당시 언론단체가 지적한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패널을 보완한 만큼 이번에는 공청회에서 질서 있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토론문화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에 맞춰 홈페이지(http://www.kcc.go.k)의「전자공청회」와「온라인 공식의견 게시」코너의 의견수렴 기간을 다음달 7일까지 연장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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