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오션] 환경규제 Q&A

 최근 들어 ‘REACH’ ‘WEEE’ 등 낯선 각종 환경 규제제도나 지침이 미디어에 곧잘 등장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알지 못한다. 제대로 모르면 해당 국가와의 정상적인 교역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만큼 이들 규제는 강력하다. 주요 제도의 정확한 내용과 도입 취지, 대상 제품 등에 대해 질의 응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REACH란 어떤 제도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평가·신고·허가·제한하는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다. EU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한 법률이다. 대상 물질에 대해 오는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을 마쳐야 수출을 계속할 수 있다. 등록 대상 물질은 화학물질, 혼합물 내 각각의 화학물질, 완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각각의 화학물질이다.

 사전등록을 한 다음 평가를 받는다. 허가·제한 등이 결정된다. 사전등록을 해야 양과 물질 특성에 따라 3년 6개월에서 11년까지 본등록을 유예할 수 있다. 신고 시 등록번호와 물질 정보, 용도에 관한 설명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11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고물질 목록은 내년 6월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WEEE는 왜 제정됐는가. 주요 내용은 뭔가.

 ▲유럽의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은 폐전자기기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토양·수질 등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생산자는 EU 역내에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마킹·회수 처리해야 한다. 생산자와 제조자는 공통적으로 WEEE 마크를 부착하고 재활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생산자는 이 외에도 생산자 등록, 재활용 목표 달성, 보고 등의 의무를 지닌다. 대형 가전과 자동판매기는 재생률 80%, 재활용률 75% 이상이 돼야 한다. 정보통신 장비·소비 가전은 재생률 75% 이상, 재활용률 65% 이상이 돼야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EuP라는 지침도 있다는데.

 ▲EuP(Ecodesign requirement for Energy-using Product)란 에너지 사용 제품에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에코디자인) 반영을 의무화하는 지침이다. 지난 2003년 9월 채택됐다. 제품의 디자인 및 설계 단계부터 제품의 사용과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프로세스를 요구한다. 지난 2007년 3월부터 EU에 수출하는 에너지 사용 제품은 시판 전 EuP 지침의 이행 규정 준수를 나타내는 유럽 통합인증을 부착해야 한다. EU에서 유통되는 에너지 사용 제품은 에코디자인 수행 방법에 따라 설계·개발돼야 한다. 이를 만족하면 유럽 통합인증을 부착, 적합성 선언을 공개한 뒤 판매할 수 있다.

 -RoHS는 어떤 제도며 취지는 뭔가.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는 ‘유해물질 사용 제한지침’이다. 납과 수은·카드뮴·크로뮴 등 중금속 4종과 난연재 2종의 총 여섯 가지 유해물질을 전기전자제품 내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EU의 환경 규제다. 이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EU 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올 초부터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덴마크·스웨덴·핀란드에 152개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강도 높게 시행됐다. 스웨덴은 RoHS 지침 위반에 대해 최대 2년 징역형까지 내린다. 적용 대상은 WEEE 전자제품 중 의료기기와 통제기기를 제외한 8개 품목군이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납·카드뮴·수은·6가크로뮴·PBB 및 PBDE 등 6종이 포함된 새로운 전기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형광등의 수은 및 음극선관 유리의 납 사용 등에는 예외로 인정됐다.

 류경동기자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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