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해킹 침해 사고에 대해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시 후속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개인 위치정보가 이제는 경찰에게도 제공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 요청권 도입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통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방통위는 침해사고 발생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 요청권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서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망의 취약점 점검, 기술지원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접속 요청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 수락여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고, 요청권도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업무 종사자가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되는 정보를 훼손하거나 목적 외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비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통지도 의무화 했다.

개인정보 누출사고 발생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누출된 정보, 누출시점 및 대처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추가적인 피해방지 조치를 취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효과적으로 피해 확산 방지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에 개인 위치정보 제공 요청권이 부여된다.

방통위는 유괴․납치 등 범죄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112 특수전화번호를 통해 범죄현장에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도 출동을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순 수사목적의 개인위치정보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경찰은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내역을 보관토록하고 본인이 요청한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했으며,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에도 30일간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올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음란물, 명예훼손정보 등 불법정보 유통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의견 수렴과 공청회 개최 등을 병행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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