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를 개선하여 저작권이 없는 S/W가 행정업무용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선정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정업무용 S/W 선정 지침` 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업무용 S/W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신청업체가 해당 S/W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저작권 보유 확인서」와 함께 프로그램등록증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선정 후 5년간 행정기관 조달실적이 없는 등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향후 5년간 동일업체에서 제출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시험평가항목의 ‘업체신뢰성’ 부문을 감점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업무용 S/W로 선정된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저작권 확보여부 등 신뢰도 향상으로 행정업무용 S/W의 이용활성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정 기자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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