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를 개선하여 저작권이 없는 S/W가 행정업무용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선정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정업무용 S/W 선정 지침` 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업무용 S/W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신청업체가 해당 S/W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저작권 보유 확인서」와 함께 프로그램등록증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선정 후 5년간 행정기관 조달실적이 없는 등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향후 5년간 동일업체에서 제출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시험평가항목의 ‘업체신뢰성’ 부문을 감점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업무용 S/W로 선정된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저작권 확보여부 등 신뢰도 향상으로 행정업무용 S/W의 이용활성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정 기자linda@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모두의 AI'로 한국형 '토큰 이코노미' 시동
-
2
메가존클라우드, 아크릴과 손잡고 AI 인프라 사업 확대
-
3
삼성SDS·앤트로픽, 전략적 파트너십…'클로드' 기반 엔터프라이즈 AI 사업 확대
-
4
[샌프란 AI선언] 삼성SDS·앤트로픽 손잡고 네이버·엔비디아 협력
-
5
[긴급 공공 보안진단]〈상〉 AI가 낮춘 해킹 문턱…정부기관, 매일 공격받는다
-
6
샌프란 AI서밋 성료…과기정통부 “韓, 글로벌 AI 생산기지·협력 플랫폼 도약”
-
7
“궤도·주파수 확보 빠를수록 좋다”… 우주데이터센터포럼, 24일 2차 국회토론회 개최
-
8
GPU만 확보해선 못 버틴다…가트너 “GPUaaS 사업자 75%, 2030년까지 재편”
-
9
美 하원, AI 해킹에 '킬스위치법' 발의…백악관도 주시
-
10
티맥스소프트, 차세대 프레임워크 '프로오브젝트 22' 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