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에 필요한 ‘공급(전문편성)분야’가 경제·생활정보 등에서 증권·취업·연예·스포츠 등으로 구체화된다. 보도와 단순 정보제공 구분 기준도 엄격해져 방송프로그램 이름에 ‘뉴스’와 같은 단어를 쓰기가 어려워지고, 방송 내용 감시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P 등록 전문편성분야 조치방안’을 9월 중에 확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경제·생활정보 등으로 이미 등록을 마친 PP들도 전문편성분야를 구체화해 변경등록할 것을 유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전문편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도부편성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따로 고시하며 △경제·생활정보처럼 광범위한 방송분야를 증권·부동산 등으로 축소하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보도채널 승인제 입법취지에 맞춰 CBS TV의 ‘CBS뉴스’, 이데일리TV의 ‘이데일리종합뉴스’ 등 전문편성분야와 달리 종합뉴스를 전하는 프로그램의 편성을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형태근 방통위원은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의 편성프로그램인 ‘오마이뉴스’ ‘주식의 세계’ 등은 너무 광범위해 용어를 바꾸거나 무엇을 방송해야 할지 기준을 내서 객관적인 용어로 적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종합편성·보도·홈쇼핑 채널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오마이뉴스나 쿠키미디어의 보도적 내용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자 방통위원은 그러나 “채널 등록 조건이 갖춰졌으면 받아줘야 한다”면서 “방송프로그램 명을 바꾸라는 등을 방통위가 (규제)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채널 등록분야를 정부가 따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방통위에) 채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들 면면을 볼 때 (기존 등록조건과) 다른 판단기준을 적용한 것 같다”고 풀어냈다.
이 교수는 또 “인터넷 뉴스나 포털 사이트에 대한 나름의 (규제) 장치를 마련하려는 흐름에 전문편성분야 등도 맞추기 위한 시간 끌기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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