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법당국이 날로 급증하는 인터넷 사기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는 소홀히 한 채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미국에서 피싱·스팸·스파이웨어 등 사이버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수십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사법당국의 관련 기소 건은 피해 건수의 0.3%에도 못 미쳐 사이버상에서의 시민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
13일 로이터는 정책연구소인 ‘미국진보센터(CAP)’가 최근 50개 주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 범죄 기소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답변을 제출한 20개 주에서 지난해 2만 건 이상의 인터넷 사기 민사 고소가 접수됐으나 기소 건수는 2006년·2007년을 통틀어 55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CAP의 조사에 의하면 24개 주에서 인터넷 사기로 인한 민사 소송 건수가 전체 민사 접수 사례의 상위 10위 내에 포함됐고 8개 주는 상위 3위 내에 랭크되는 등 피해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단적으로 지난해 스파이웨어·바이러스·피싱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액은 2006년의 20억달러보다 3.5배 이상 늘어난 71억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조사 보고서는 덧붙였다.
전미검찰협의회가 발행하는 격월간 ‘사이버범죄뉴스레터’에 의하면 2006∼2007년 기소된 인터넷 사기 범죄 중 26건은 온라인 물품 판매 및 서비스에 관련된 것이며 15건은 데이터 보안 또는 아이디 도용 관련 기소였다. 정작 피해가 광범위해지는 스파이웨어·피싱·스팸 관련 기소는 14건에 불과했다.
리스 러싱 CAP 규제·정보정책 담당은 “주 검찰이 인터넷 상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 제재를 전혀 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대다수 주 사법당국이 인터넷 범죄 행위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파울라 셀리스 워싱턴주 검찰총장 사무실의 법률고문은 “인터넷을 매개로 한 범죄는 온라인 상거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온라인 사기로 인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법당국의 대응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6~2007년 미 주 사법당국 인터넷 사기 기소현황과 사기피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