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보이용자 접근권한 관리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공공기관 정보이용자들의 정보유출과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할 계획이다.
접근권한이란 업무와 직책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업무상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정보(개인정보 포함)가 해당 업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지정해 두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 접근권한을 제대로 지정해 두지 않거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19일까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6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 상반기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현황’도 조사할 계획이다. 수 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개인정보 이용·제공·열람·정정처리 현황, 침해신고 및 위반사례 처리현황 등을 조사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을 잘못 지정했거나 누락된 경우 재지정해 보고토록 함으로써 CPO가 제대로 지정·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CPO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3급 이상, 지자체의 경우 2∼4급이 맡게 돼 있지만 직급이 낮은 공무원이 CPO를 맡고 있거나 일부기관에선 자신이 CPO인 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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