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12일 발표했다.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알아야할 모든 정보가 이용약관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마다 홈페이지상에 이용약관을 게시하는 위치나 방법이 달라 막상 이용자가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금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에 앞서 실태파악의 일환으로 7. 16~7. 19. 3일간 방통위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주요 유․무선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실제 찾아보는 체험 이벤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업자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직원이 하나로텔레콤, KT 등 유선사업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약관 찾기가 용이했지만 SKT, KTF 등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을 찾기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금번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할 때 ▲ 이용약관 메뉴를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고정 배치토록 하고 ▲ 이용약관 메뉴에는 해당 사업자의 모든 서비스 이용약관을 함께 게시토록 하며 ▲ 홈페이지상에서 이용약관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되 별도 다운로드도 가능토록 하고 ▲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검색 창에서 ‘이용약관’ 또는 ‘약관’으로 키워드 검색시 이용약관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정 기자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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