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50%를 넘는 우리나라의 무효율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출원, 등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최선의 선택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특허무효율 51%라는 숫자는 공지공용 기술이나 선행기술 존재 유무를 더욱 꼼꼼히 파악했다면 하는 아쉬움의 또 다른 표현이다.
상당수 변리사는 선출원 기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세심한 노력 부재를 그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J국제특허법률사무소 J모 변리사는 “시간과 경비 등 물리적 제약이 뒤따른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리 높지 않은 특정 기술 1건을 출원시키기 위해 전사적인 자원을 투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현실론을 제기했다.
건당 지급하는 특허출연 대행수수료가 일반 소송사건 등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당 대행수수료를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간당 수수료를 받아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허심사 단계에서 치열함과 팽팽한 긴장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특허출원은 소송처럼 이해관계 당사자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충 심사해서 출원하고 등록시켜 준다. 이게 문제다. 우리나라도 일본·유럽처럼 심사를 까다롭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T 분야에 정통한 Y모 변리사는 “특허심사가 분쟁 예방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그간 선행기술 찾는 데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지적했다. 발생할 이유가 없거나, 방지할 수 있는 권리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허 심사를 담당하는 절대 인력 부족 등 현실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는 미국·일본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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