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이번 주 7, 8일경 입법예고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안에 시민단체들이 주장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된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 정보보호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됐던 분야다. 행안부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법안에 이 조항을 삽입키로 함에 따라 시민단체와의 논란은 사그라들 전망이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이 독립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행안부는 지난 6월 27일 개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하면 자칫 비대해져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안에 설치 조항을 넣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으나 여러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크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 국가와 캐나다 및 호주 등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적 감독기구를 두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4일까지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타 부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이번 주 7, 8일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후 22일경 공청회를 갖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차관회의를 거쳐 9월말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행안부 예상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6월∼7월쯤 시행될 전망이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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