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가운데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인 기업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시행령안은 IPTV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의 겸영이나 주식 또는 지분소유를 금지하는 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자산 10조원 미만인 기업은 정부에 IPTV 사업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그동안 IPTV 사업을 희망해온 많은 업체들이 대거 IPTV 사업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안은 또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 우위를 방지하기 위해 IPTV 관련 회계와 다른 사업의 회계를 구분해 처리토록 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후 영업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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