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4일 인터넷 상에서 학교 동창회 명부를 파악한 후 친구인 척 하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이모(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해 8월14일 오후 4시께 대구 달성군 논공읍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 씨에게 휴대폰으로 ‘ㅇㅇ야, 나 ㅇㅇ인데, 집사람 몰래 비자금 사용하다 걸려서 이혼하게 생겼다. 급히 300만원 만 꿔달라’고 문자를 보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전화하기가 곤란하니 일단 돈을 송금하고 문자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내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 씨는 포털 사이트에서 사기 수법을 검색해 온라인 상에 나와 있는 동창회 명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IT 많이 본 뉴스
-
1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철회…“더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
2
화질을 지키기 위한 5년의 집념…삼성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
3
통화 잡음 잡은 '갤럭시 버즈4'…삼성 “통화 품질, 스마트폰까지 끌어올린다”
-
4
완전체 BTS에 붉은사막까지 3월 20일 동시 출격... K콘텐츠 확장 분수령
-
5
[MWC26] 괴물 카메라에 로봇폰까지…中 스마트폰 혁신 앞세워 선공
-
6
[MWC26] 삼성전자, 갤럭시 AI 생태계 알린다…네트워크 혁신기술도 전시
-
7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하이퍼 AI DC에 최대 100조원 투입 예상”…글로벌 AI 허브 도약 자신
-
8
호요버스, 갤럭시S26 시리즈 출시 기념 원신 '리넷' 스페셜 테마 공개
-
9
박윤영 KT 대표 선임 결정 정지 가처분 '기각'
-
10
[MWC26] SKT, 인프라·모델·서비스까지…'풀스택 AI' 경쟁력 뽐낸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