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4일 인터넷 상에서 학교 동창회 명부를 파악한 후 친구인 척 하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이모(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해 8월14일 오후 4시께 대구 달성군 논공읍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 씨에게 휴대폰으로 ‘ㅇㅇ야, 나 ㅇㅇ인데, 집사람 몰래 비자금 사용하다 걸려서 이혼하게 생겼다. 급히 300만원 만 꿔달라’고 문자를 보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전화하기가 곤란하니 일단 돈을 송금하고 문자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내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 씨는 포털 사이트에서 사기 수법을 검색해 온라인 상에 나와 있는 동창회 명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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