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소관이었던 사이버대학의 고등교육법 전환 신청 마감 결과, 총 17개 대학 중 15개 대학이 전환인가를 신청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지난 6월30일 마감한 신규설립 및 전환 법인에 대한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를 오늘 10월 31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9년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사이버대학이 최초로 개교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총 20개(신규 설립 5개, 전환 15개) 법인에서 설립인가 또는 전환인가를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에 5개 학교법인(기 학교법인 4개, 신규 설립 신청 1개)이 사이버대학 신규 설립을 신청했고, 7월 31일에는 현재 원격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시설)을 운영 중인 17개 중 15개 법인(학교법인 10개, 비영리재단법인 5개)에서 사이버대학 전환 인가를 신청했다. 당초 17개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 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4년제 Y사이버대학과 2년제 S사이버대학이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운영주체가 학교법인만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했던 5개 비영리 재단법인은 금번에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인가도 함께 거쳐야 한다.
사이버대학 신규 설립 및 전환 인가는 지난달 7일 구성된 2008년도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맡는다. 위원회는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원격교육전문가, 대학행정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전환 대상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지난해 5∼6월에 ‘원격대학 종합평가’를 통해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해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연이은 금번의 전환심사를 통해 한층 질 높은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교과부 측은 기대했다.
전경원기자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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