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승용차에 대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시켜주고자 하는 정부의 작업이 답보상태다.
따라서 당분간 경유 차량 운전자는 기존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지식경제부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유로-4’ 이상 맞춰 생산되는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요구했지만 환경부의 후속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 측은 “현재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이나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제도를 적용하고 관련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작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식경제부 역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환경부에 요청한 것이며 결정은 환경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도 유로-4 기준 이상 경유 승용차와 서민 생계용으로 쓰이는 경유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진척은 없는 상태다.
윤두환 의원 측은 “국회 상임위 구성 문제로 현재 발의만 해놓은 상황”이라며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할 말이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강화돼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크게 감소했고 고유가의 영향으로 생계수단으로 경유차를 소지한 화물차·승합차 운전자 환경개선부담 비용은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 연식을 감안해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며 서울의 4년 미만 2500㏄ 경유차는 연간 13만원 정도 부과된다.
윤대원기자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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