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방통 융합 시대의 개막, 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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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 법제화가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끝으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제 10월이면 IPTV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기나긴 산고의 세월을 마감하고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감동적인 첫 방통 융합 서비스다.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의미 있게 되새겨주는 첫 ‘작품’이면서, 본격적인 방통 융합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이기도 하다. 우리가 걸어온 방송 통신 융합의 길은 험난했다. 2002년 위성방송이 시작되기까지 방송법 미비로 통신위성을 7년간이나 궤도에 공회전시켜야 했다. 2004년 7월 디지털 방송방식 논란이 마무리되기까지 4년간의 대립과 검증의 세월을 바쳐야만 했고, 그 결과로 미국·일본이 모두 아날로그 방송을 ‘졸업’한 뒤인 2012년 말에나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또 그 후유증은 2005년 시작된 위성·지상파 DMB 서비스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두 DMB 서비스는 처음부터 적자 구조를 안고 출발해야 했다. IPTV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3년간에 걸친 세월을 허송한 후에야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역경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른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자라기 힘든 척박한 토양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과학적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방식이 뿌리내리지 못한 채, 매사가 정쟁적 논의와 극한적인 대립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룩해낸 ‘ICT 강국’은 정보통신부의 리더십과 산업계·연구계·학계가 함께 일군 눈물겨운 노력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06년 7월 정부는 국무총리 자문기구로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를 출범시켰다. 융추위는 각고 끝에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통합 그리고 IPTV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본 원칙을 수립했고, 이를 받아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우여곡절 끝에 2007년 12월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정을, 2008년 2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을 각각 성사시켰다. 이로써 소모적 대립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방통융합시대에 부합하는 ‘ICT 강국’을 수립해 나가는 초석을 다지게 됐다.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가동한 지 4개월 만에 IPTV 시행령 제정이 완료되고 IPTV 사업을 위한 고시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국회에서 통과된 IPTV 사업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지만 시행령 제정을 둘러싼 쟁점이 여럿 있었고 또 적잖은 논란이 뒤따랐다. 그러나 전문가토론회, 온라인 공식의견 게시, 공청회 등을 통해 성실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법제화를 순조롭게 매듭지었다. 이제 IPTV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방통 융합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펼쳐지는 장래 ICT 세상에서 IPTV가 기여할 여지가 대단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IPTV 사업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과 정착 가능성은 아직 점치기 어렵다. 무엇보다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원활한 콘텐츠 확보, 초고속 네트워크 품질 유지가 그 성패를 가늠하는 관건이다. 이 모든 것은 사업자들의 몫이며 공정한 경쟁과 원만한 타협 속에서 창의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뒤로 물러서서 시장의 자율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시하며 공정한 경쟁의 장이 형성,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병기/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blee@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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