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무선인터넷 장벽 없앤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휴대폰으로 SK텔레콤의 자체 인터넷 포털(네이트)과 외부 포털에 접속하는 체계가 똑같아진다.

 또 소비자가 원하는 포털 접속용 아이콘을 따로 만들거나 지울 수도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제23차 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인가조건에 따른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접속경로 개선 이행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SKT의 무선인터넷 접속 장벽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방통위는 향후 ‘2개월 안’에 기존 휴대폰으로 ‘네이트’를 비롯한 여러 인터넷 포털에 접속하는 경로를 다른 회사에도 동등하게 제공할 것을 SK텔레콤에 통보했다. 새 휴대폰은 ‘10개월 안’에 접속기능을 구현해 출시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은 방통위 통보에 부응해 △무선인터넷 첫 화면에 영문 홈페이지 주소와 한글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검색 창’을 구현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아이콘을 생성·삭제하거나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K텔레콤 내외부 포털 간에 접속 차별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 산업용 특수 단말, 외국산 단말, 일부 개인정보단말기(PDA)는 접속 동등접근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차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은 “그동안에는 SK텔레콤 자사 포털에만 콘텐츠가 모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장애가 됐다”면서 “이번 망 개방으로 콘텐츠 사업자들이 SK텔레콤 포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태근 방통위원은 “이번 무선 망 개방을 통해 세계적인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되 역기능 예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통위는 또 △체신청에 위탁 처리하던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로 위임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일괄 처리하고 △GS강남방송을 비롯한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를 의결했다. 또 임의로 ‘마산MBC’ 채널을 19번에서 67번으로 변경했던 CJ헬로비전가야방송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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